대법원은 육계협 제출 과징금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국회와 대법이 육계업계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가 형성, ‘닭고기 담합’ 관련 행정 소송에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육계협회를 상대로 부과한 과징금 납부가 유예된 가운데, 국회에서도 공정거래위에 ‘육계산업 관련 담합 결정에 대해 면밀히 검토 했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공정위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현재 국내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는 등 국민들의 물가 안정차원에서도 육계를 비롯한 축산물은 수급조절을 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 3월 공정위가 육계 관련 업체 및 단체에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인 농축산물 수급조절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 이를 담합으로 판단 하기에 앞서 정부 내에서 부처간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공정위의 판결은 공정위가 농식품부의 수급 조절기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다름 없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와 관련한 부작용에 대해 공정위가 고민해야 한다”라고 질의했다.
이같은 질의에 대해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감안하겠다”는 취지의 대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육계업계는 지난 6월 ‘사료 가격 담합’ 제재와 관련돼 공정위가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고, 최근에는 한국육계협회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에 대한 공정위의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되는 등의 분위기를 볼 때 ‘닭고기 담합’ 사건 관련 행정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기대하고 있다.
앞선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은 육계협회가 제출한 닭고기 담합 과징금 12억원 납부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공정위가 반발, 재항고했지만 최근 대법원이 육계협회 손을 들어줘 일단 협회는 적어도 이어질 재판 기간엔 과징금 부담을 내려놓은 채 재판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 관계자는 “대법원이 최근 협회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줘 한시름 놓게 됐다. 하지만 최종 판결이 나올 때 까지 과징금 납부가 유예된 것일 뿐”이라며 “만일 공정위의 처분이 그대로 적용 될 경우 사실상 국내 육계산업은 존폐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 주도로 수급조절이 이루어진 점, 수급조절이 계열화업체들의 영업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 협회가 비영리단체인 점 등을 들어 담합이 아니었다는 명백한 근거를 마련해 이어지는 재판에 최선을 다해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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