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2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천안축협, 김남수 초대 상임감사 선출

대전·충남축협 첫 상임감사제도 도입

[축산신문 황인성  기자]

남 천안축협(조합장 정문영)이 대전·충남축협 최초로 상임감사제도를 도입하고 대전충남축협에도 본격적인 상임감사시대에 들어갔다. 

천안축협은 지난 7월 21일 조합대회의실에서 2022년도 제2차임시총회를 열어 상임감사 선거를 실시, 초대 상임감사에 김남수 전 천안축협 상무<사진 가운데>를 초대 상임감사로 선출했다. 

상임감사제도 도입에 따라 조합감사는 비상임감사 1인과 상임감사 1인으로 구성되는데 비상임감사에는 단일후보로 등록한 김호기 후보가 선출됐다.

  천안축협 최초의 상임감사에 당선한 김남수 감사는 조합 상무와 지점장을 거쳐 다방면에 업무가 해박하고 조합에 대한 이해가 커 조합 발전에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33년간 천안축협 직원으로 근무한 김남수 상임감사는 당선 소감에서 “불공정을 바로잡고 사고 없는 조합 경영으로 행복하고 윤택한 조합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상임감사제도는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인 농축협에서 도입해야 할 의무사항으로 충남에서는 보령농협과 천안농협에 이어 천안축협이 축협으로는 최초가 됐다.

임기 개시는 8월 10일이며 임기는 3년이다. 

자산규모가 1조원이 안 되어도 상임감사를 도입할 수 있어 천안축협의 상임감사 도입이 다른 조합으로 확산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