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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동약 허용물질목록제도 도입 위한 전제 조건


강 환 구 교수(세명대학교 동물바이오헬스학과)


소, 돼지, 닭 등 식용동물은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동물약품을 사용하고 이들 물질들이 가식부위(고기)에 잔류되기 때문에 사람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준인 잔류허용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잔류허용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독성시험, 대사시험, 잔류시험 등 많은 시간과 시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동물약품을 개발하려는 산업체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다. 또한 잔류허용기준이 법적으로 적용되기 전에 인허가된 동물약품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준이 없는 예도 있다. 

이러한 잔류허용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하고 있고 동물약품 인허가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책임지고 있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상호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17년 12월에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동물약품에 대해서도 허용물질목록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동물약품 취급규칙에서는 식용동물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의약품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들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제도는 축산물의 경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및 수산물의 경우 “어류”에 개별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검출 시 일률기준(0.01mg/kg 이하)을 적용하고 낮은 농도에서도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장보조제(성장촉진, 체중증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성분 등),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불검출’ 기준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동물약품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문제는 일률기준으로 적용하는 0.01mg/kg과 불검출 기준이 매우 낮은 기준이라는 것이다. 일률기준은 유전독성이 있는 물질을 기준으로 설정된 값으로서 유럽연합 등에서도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데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으로 대개는 분석방법이 정량할 수 있는 최소값에 해당된다.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동물약품에 대해서는 휴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서 이들 약품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축산물에 일률기준 이상으로 잔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현장에서는 이러한 약품들의 사용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재 동물약품의 사용방식에 있다. 우리나라는 수의사의 허가외 사용(extra-label)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다. 즉 수의사는 소에서 허가된 제품을 돼지나 닭 등의 다른 축종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허용물질목록제도가 도입되면 불검출수준의 일률기준에 적합한 휴약기간을 추정하기가 어려워서 사실상 허가 외 사용이 매우 큰 제약을 받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동물약품 회사에서 경제성 문제로 제품인허가를 꺼려하는 흑염소, 오리, 말 등의 소수축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물약품을 현저하게 줄임으로서 관련 산업의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다.

농약의 경우에는 PLS 전면 시행을 대비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2회(‘18.4.26∼5.25, 8.6∼24)의 수요 조사를 실시해 추가 필요한 농약에 대해서는 직권등록, 그룹 잔류허용기준 적용,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import tolerance) 확대, 비의도적 농약에 대한 잔류기준(E-MRL) 설정, 단계별 적용 등의 보완책을 마련했다. 

농식품부와 검역본부도 PLS제도 도입 이전에 신속한 재평가를 통해 산업동물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부터 4년간 총 약 120억 예산을 확보하여 잔류성시험·분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약 2천500여 품목 중 잔류성 시험자료가 필요한 180개 품목에 대해서 휴약기간을 설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휴약기간이 설정되지 않은 품목의 허가취소를 방지하여 산업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물약품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과 미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수 축종에서 사용되는 동물약품이나 사용되는 규모가 적은 동물약품에 대해서는 인허가과정에서 간소화를 시키거나 인허가에 필요한 임상시험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 동물약품을 인허가하는 동물약품센터에 이를 전담하는 전문조직(소수축종 및 소량사용 전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물질목록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을 때의 축산현장에서의 동물약품 부족과 축산물 안전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축산물안전의 첫 번째로 농장단계에서 동물약품이 식품에 오염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도축장 이후의 축산물 검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용물질목록제도가 시행되기까지는 2년이 남지 않았다.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축산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동물약품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제라도 정부차원에서 축산현장에 사용되는 동물약품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인허가제도의 완화와 허가에 필요한 시험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전문조직과 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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