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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올해 소 근출혈 피해농가에 16억원 보상

농협 축산경제 4대 공판장 11월 말 기준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2천394건 발생 두당 평균 67만3천원 지급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김태환)가 운영하고 있는 4곳의 축산물공판장을 통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16억원의 소 근출혈 피해 보상 보험금이 피해농가에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농협 축산경제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협손해보험과 함께 소 근출혈 피해 보상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소 근출혈 피해 보상 보험’은 2019년 1월 소 사육농가의 출하 위험요소 제거를 목적으로 농협 축산물 4대 공판장(부천, 음성, 나주, 고령)에 출하·도축·상장되는 소를 대상으로 시작해 현재는 도드람양돈농협, 대전충남양돈농협, 부경양돈농협이 운영하는 공판장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다.

농가는 출하 전이나 출하 시점에 공판장에서 ‘소 근출혈 피해 보상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공판장과 출하농가, 축협이 각각 1/3씩 부담한다.

올해 11월 말 기준 농협 축산경제 4대 공판장의 근출혈 보험 가입률은 81%이다. 1월부터 11월까지 소 근출혈 발생은 2천394두, 농가 피해 보상 금액은 16억1천만원으로 두당 평균 67만3천129원이 지급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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