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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청탁금지법 개정, 한우산업 경제효과 6천억원”

한우협, 한우 경락가격 3% 상승률 전제 추산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생산 2천50억원·소매 3천958억원 수익 증대


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총 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 한우정책연구소는 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총 6천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연구소는 지난 명절에 임시로 청탁금지법 가액기준을 상향 조정한 사례를 통해 소비량 상승 효과를 추정했고,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청탁금지법상 명절기간 선물가액 20만원 상향에 따라 명절기간 도축물량은 2% 증가하고, 연평균가격은 3%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한우 경락가격 상승률 3%를 전제로 청탁금지법상 한우의 명절 선물가액 20만원 상향의 경제효과를 추산하면, 생산단계에서 2천50억원, 소매단계에서 3천958억원으로 산출된다고 밝혔다.

연구소 관계자는 “한우는 명절선물로 선호도가 높고, 10~20만원대 선물세트 비중이 70%이상으로 선물세트 단가도 높기 때문에 금번 개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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