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육가공업체 241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8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학교급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돈가스, 햄버거패티, 미트볼과 같은 분쇄가공육제품을 주요 대상을 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이다.
식약처는 이와 더불어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온라인 등 시중에 유통 중인 돈가스, 햄버거패티 등 식육가공품 461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그 결과 장출혈성 대장균 등 식중독균이 모두 적합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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