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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부숙도 의무검사 시행, 환경개선 새 장으로

  • 등록 2020.03.06 10:15:36


안 희 권 교수(충남대학교, 동물자원과학부)


환경부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생산되는 퇴액비에 한해서 품질기준을 적용해 관리해 왔으나 농가형 퇴액비도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2015년 발표한 바 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농가형 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2017년 3월 25일부터 이미 시행됐으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이달 25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영위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이용해 제조한 비료를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공정규격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료관리법에 이러한 예외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015-111호)’에 따라 축산농가 및 재활용신고자에게 농가형 퇴액비도 부숙도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가형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농식품부의 비료관리법과 상충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달 말에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 기정사실인 상황에서 농가형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이 불합리하다고 얘기를 다시 꺼내 소모적인 논쟁을 이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제도 시행이 불과 몇 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우리 축산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고 바람직한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농가형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만족하는 수준의 수동적인 대응보다는 그동안 환경 저해산업으로 인식돼 오던 축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능동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우리 축산인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해보고자 한다.
첫째, 환경부에서 퇴비 부숙도 의무화 시행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부숙 퇴비를 농경지에 야적하거나 토양에 환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 및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가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강행하는데 한몫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축산농가에서 생산한 퇴비보다는 음식물폐기물 등이 함유된 저품질 퇴비가 더 문제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퇴비 관리에 소홀한 농가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성하고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퇴비 부숙도 관리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단기적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에 수행하면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골머리를 많이 앓았다.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퇴비 부숙도 관리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용역을 통해 퇴비사 증·개축에 걸림돌이 되는 가축사육제한거리 관련 지방조례의 일괄조정,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 개선, 100㎡ 미만 가설건축물 형태 처리시설 인정, 농가형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계도기간 부여 등의 제도 개선과 다양한 형태의 축산농가 지원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다행스럽게도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퇴비사 증·개축을 제한하는 가축사육제한거리 관련 지방조례를 개정하도록 협조요청 공문을 환경부가 지난 1월에 지자체에 발송했다고 한다. 퇴액비 관리대장 개선 및 소규모 가설건축물 형태 처리시설 인정 등도 농식품부와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셋째로, 부숙도 관리 및 축산환경에 대한 축산농가의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올바른 환경윤리 의식 없이는 축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와 축산농가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1년간 두기로 했다고 한다. 농가형 퇴비 부숙도 검사 시행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농가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동참 없이는 제도를 개선하고 컨설팅 및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축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남은 시간 동안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축산농가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한다면 우리나라 축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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