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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강화된 방역정책…오리 키우지 말란 말”

AI방역기간 내 출하시 휴지기간 14일로 의무화
지자체 권한도 확대…대대적 휴지기제 도입 예상
업계 “심각한 수급악화로 산업 전체가 도산 위기”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지원은 없이 규제만 강화된 정부의 방역정책에 오리산업 종사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정부가 이대로 법을 시행할 경우 오리업계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은 물론 존폐까지도 걱정해야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실제 지난 겨울 도입된 ‘오리휴지기제’ 여파로 오리생산량은 40%이상 감소했다. 이로 인한 물량부족으로 오리시장 전체적인 수급에 문제가 생긴 상황이다.
한해 오리생산량을 가늠 할 수 있는 오리 도압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2012년 9천만수였던 것이 오리휴지기제가 도입된 2017년에는 4천618만수로 반토막이 난 상황. 하지만 문제는 올 겨울 부터 규제가 더 강해진다는 것에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으로 AI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출하후 휴지기간을 14일로 못 박았다. 업계 전문가들은 법대로라면 농가의 소득 감소는 물론 계열업체 등 산업 전반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AI특별방역대책기간(10.1~익년 5.30)이 너무 길다는 것. 더욱이 가전법이 시장 군수가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올겨울부터는 지역별로 대대적인 휴지기제 도입이 예상되고 있어 출하후 휴지기간과 지자체에서 시행한 휴지기제가 맞물릴 경우 사실상 오리산업은 개점 휴업상태가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은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지자체 권한까지 확대된 최악의 상황”이라면서 “이로 인해 농가소득 감소는 물론 물량부족으로 계열업체들도 도산할 위기에 봉착했다. 정부가 오리를 키우지 말라고 하는 것 같다”고 개탄했다.
이어 “특별방역기간을 철새가 유입되는 시기인 11~2월 4개월로 단축 하는 등 현장에서 수용 할 수 있도록 가전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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