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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축·수산물 PLS 제도에 대비하자

  • 등록 2018.04.06 10:44:20


박 종 명 원장(한국동물약품기술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0일 국내에 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된 농약만을 사용하도록 관리하는 농약 PLS(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2019년 전면 시행되는 것에 맞추어 수입업체, 국내 농가, 식품업계 등에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농약 PLS(Positive List System)는 농약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사용이 등록돼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농약 PLS는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0.01 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6년 12월부터 견과종실류(호두, 아몬드, 커피, 카카오 등)와 열대과일류(바나나, 파인애플 등)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2019년부터는 채소, 과일 등 모든 농산물로, 축·수산물 PLS도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식품은 기본적으로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은 판매용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예외로 하고 있다(식품위생법 제4조의2).
그러나 현대의 축·수산업에서는 부득이하게 생산과정에 사료에 첨가하거나 직접 투약 또는 주변 환경에 오염된 물질로서 축·수산물의 섭취와 함께 사람의 체내로 섭취되어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물질들은 잔류물질(殘留物質, Residues)이라고 하며, 각각의 물질별로 해당 품목별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축·수산물중의 잔류허용기준은 축·수산 현장에서 사용이 불가피하거나 오염을 피할 수 없는 동물용의약품이나 환경오염물질에 대해 인체에 유해하지 않을 정도의 잔류를 허용하는 한계치를 말한다.
잔류허용기준은 그 물질이 동물실험에서 어떠한 독작용도 일으키지 않은 최대량의 1/100 ~ 1/2천의 아주 적은 양을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최대량으로 정하고 그 식품의 섭취량과의 관계를 고려해 그 식품에 잔류할 수 있는 최대량을 산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잔류허용기준 이내의 축산물은 사람이 평생을 두고 섭취해도 위해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양이며 이와같은 이유로 잔류허용기준을 약간 초과한 축산물을 한 두번 섭취했다고 해도 인체에 큰 위험은 없다고 보고 있다.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은 원칙적으로 축산물에서의 잔류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물질은 축종별로 그 가축에 사용되지 않거나(해당 없음) 독성이 강해 사용을 금지하였거나(사용금지) 독성평가자료의 부족으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없어 잔류를 허용할 수 없는 물질(무잔류규제)들이다.
우리나라 식품공전에서 축산물 중 잔류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대상 물질은 동물약품이 193종, 잔류농약 84종, 중금속류 3종이나 된다.
이미 대부분의 동물용의약품이 품목 허가되어 안전사용을 위한 휴약기간과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축·수산 분야에서 PLS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17년 계란의 살충제 파동에서 보듯이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약품을 축산 현장에 마구 사용하거나 동물용의약품으로 사용이 허가된 약품일지라도 사용상의 주의사항이나 휴약기간 등을 지키지 않고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PLS 제도에 의한 규제를 받게된다.
엄밀히 말하자면 사용이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을 제대로 사용한 경우는 문제가 될 것이 없겠으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위반해 잘못 사용함으로써 잔류문제를 일으킨 것은 불량 축·수산물을 생산하게 된다.
또한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화학물질을 함부로 사용한 경우는 금번 PLS 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 자신의 농장이나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약품이 제대로 품목이 허가되어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인지, 그리고 휴약기간과 잔류허용기준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두어야할 것이다.
만약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약품이거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이라면 그 약품을 공급하는 공급자와 협의해 조속히 잔류허용한계를 설정하게 하거나 또는 같은 효과를 갖는 다른 약품으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입 축·수산물에 대해는 각국마다 잔류허용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더욱 엄중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잔류허용기준이 없더라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이나 유사 농산물의 최저기준, 기타농산물 기준 등을 인정해 왔으나, PLS 의 시행으로 앞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정부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이나 기타 특별한 상황의 변화로 잔류규제의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물질에 대해 탐색조사(Exploratory)를 실시해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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