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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해결, 축산인들은 절박하다”

경인축협협의회 “가축 정부에 반납하겠다”
임한호 회장 3월 31일까지 임기 연장 의결

[축산신문 ■의정부=김길호 기자]


경인지역축협운영협의회(회장 임한호·김포축협장)는 구랍 21일 의정부소재 아사랑에서 모임<사진>을 갖고 당면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농협경제지주 김태환 축산대표와 축산자원부장으로 승진 내정된 김경수 단장, 농협사료 이승훈 경기지사장, 김옥한 의정부시 지부장과 경기도 견홍수 축산과장, 김영수 사무관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해 “12월 20일 여의도에서 많은 축산인들이 자리를 함께한 것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의 절박함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 여의도 집회 같은 집회를 몇 차례 더 진행해 축산인들의 절박함을 더 절절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고 “관철이 안 될 경우 3월 24일 이후에는 축산인들이 사육하는 모든 가축을 정부에 반납한다는 강경 자세로 적법화에 대응해야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또 조합장들은 전국축협운영협의회 임기 연장에 따라 경인지구축협운영협의회 임원 임기의 동일화를 위해 ‘회칙을 현행 8조 회장, 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단임으로 한다’를 ‘매년 4월 1일부터 익익년 3월 31일까지 2년으로 하며, 1회 단임으로 한다’로 개정했다.
따라서 12월말로 임기가 끝날 예정이던 임한호 회장의 임기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이번 개정은 전국축협운영협의회 위원과 임원 임기 일치를 통한 운영의 효율화를 꾀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김태환 대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을 통해 축산의 품격이 살 수 있도록 조합장들과 머리를 맞대겠다. 축산인 스스로가 깨끗하고 냄새 없는 축산을 영위해 나가며 적법화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견홍수 도 축산과장은 “현장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이번 적법화가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합법적으로 축산을 이어갔으면 한다. 용인시의 경우 적법화율이 50%를 넘어섰다. 지자체장과 축협장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적법화를 위해 조합원 지도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농협경기지역본부 남주현 축산사업단장으로부터 경기농협 AI방역추진상황, 11월 농·축협 시점 결산 결과, 축산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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