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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원, 가금티푸스 생군백신 사실상 허용

빠르면 오는 10월 부터 일선 채란농가들에 대한 가금티푸스 생균 백신 공급이 사실상 허용될 전망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김옥경)은 최근 생산자단체인 대한양계협회 주관으로 가금티푸스 생균백신에 대한 야외 확대 실증시험을 실시키로 하고 금년 가을 병아리 입식농가 가운데 양계협회로 하여금 희망농가를 접수, 실증시험 농가를 선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양계협회는 예방접종계획 및 농가별 평가표와 시험세부절차 등을 검역원의 협조를 받아 마련하고 농가 신청을 토대로 수입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백신 공급규모 및 가격을 결정할 방침인데 시험기간 및 접종 대상은 예방약 1차접종(6주령)실시부터 2차접종(18주령)후 4주(22주령)까지로 했다.

¶이를통해 해당 농가는 양계협회와의 약정계약에 의거, 백신을 구입해 양계협회와 수입업체의 관리 및 기술지도하에 접종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양계협회의 사전 준비작업 기간과 함께 무환수
입승인에 따른 백신수입까지는 모두 한달정도가 소요될 전망이어서 오는 10월부터는 일선 농가에서도 본격적인 가금티푸스 생균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수과원의 이번 방침은 아직까지 가금티푸스 생균백신에 대한 공식적인 품목허가는 하지 않았으면서도 가금티푸스에 따른 업계 피해와 여론을 감안, 야외실증시험이라는 형식을 통해 농가들에게 가금티푸스 백신구입과 접종을 허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이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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