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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드스틸 발령따른 도축장 주의사항

지육·부산물 반출 허용…분뇨는 불허
발령 이전 계류된 가축은 도축 가능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의 구제역이 확산시 우제류 스탠드스틸(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을 경우 도축장별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동중지 명령이 떨어지면 당일 시작 시간 전에 계류된 가축에 한해서만 도축이 가능하며 등급판정도 진행된다. 또한 지육과 부산물 반출은 가능하다. 하지만 분뇨 반출은 안된다.
다만 GPS 의무 부착 차량이 아닌 지육과 부산물 전용 운반 차량에 한한다. 철저한 소독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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