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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가금산업 AI 고리 차단 위한 ‘대수술’

농식품부, 국회 보고…기관 역할분담 명확화
지속발생 농장 축산 허가 제한·취약지역 재편
거점 계란집하장 설치…유통체계 개선 추진도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AI 재발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와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농장에 대해 축산업 허가를 제한하고, AI 취약지역의 가금산업을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자체 방역인력 확보 및 기관간 역할 분담을 명확화 하는 한편, 계열업체에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계란거점 집하장 설치 등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1회용 난좌 재사용 및 나무 파레트 사용 금지, 소독제 효능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 내용에 따르면 축산물 수급과 관련, 축산물 패커 및 브랜드 경영체 육성 등을 통한 유통단계 축소, 농협계통 직거래 정육식당 확대(16년 434개소→17년 490개소)를 추진하며, 도축검사· 등급판정 등 거래증명서류(9종)를 ‘거래정보통합증명서’로 간소화해 유통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종별 수급조절협의회 중심의 민간자율 수급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한우의 경우, 간척지를 활용한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송아지 생산 예약거래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낙농분야는 중복산정 항목 제거 등을 통해 원유가격 결정체계 개선 및 원유거래 표준원칙(쿼터 초과물량 가격통일, 임의적 쿼터 증·감량 금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란계 분야는 산란계 살처분으로 계란 수급불안 해소를 위한 계란 및 계란가공품 수입과 생산주령을 연장(68주령→100), 산란계 조기공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어촌 상생기금 사업과 재원을 관리·운영하는 ‘상생기금 운영본부’ 발족을 1분기중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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