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과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통합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다.
정부는 지난해 5월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을 의결하고 축산물과 식품의 HACCP 관리기관 일원화를 통해 예산과 인력운용의 비효율을 해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2015년 6월~7월 통합기관 설립 근거법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했다. 2015년 12월 31일 국무회의 의결해 국회 본회의에 통과했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2017년 2월 HACCP 통합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2월부터 15명으로 구성된 설립위원회와 통합실무추진단을 운영하고 설립위원회를 구성, 2월24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5월 정관 제정(안)과 직제규정 제정(안), 인증원 설립법 시행령을 제정(안)을 마련했다. 9월에는 인사규정 제정(안)과 복무규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계획(안)과 임원추천위원 선임(안)을 마련하고 곧 원장 등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
이후 CI 통합 및 전산시스템 통합방안과 업무 이관계획, 청사 이전계획, 자산이전 계획, 정관 및 조직 등을 제규정 등을 올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HACCP 심사를 축산물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서 일반가공식품은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각각 받아야 했지만, 내년 2월 이후에는 모든 HACCP 심사(인증심사, 연장심사, 조사평가)을 통합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인증원에서 받게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