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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폐합 도축장 건립 ‘중복 수혜’ 논란

구조조정자금 받은 도축장 일부 통폐합 대상에
협의회 “정부 지원으로 폐업…제한 마땅” 주장
적법성 검토 위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고려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통폐합 신규 도축장 건립을 놓고, 절차상의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뤄진 가운데 대형 로펌의 의견서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이사장 김명규)는 지난 18일 경기도 분당 소재 한국축산물처리협회 대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도축장시설현대화 사업 지원과 관련 로펌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충남 천안 소재 축산물종합유통센터 설립과 관련 사업비용 총 1천306억원에 4개 도축장을 통폐합해 진행해 정부로부터 760억원(58%)의 융자를 받아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 경매로 낙찰받은 황금들애(경남 하동)외에 도축장 구조조정 자금을 수령해 폐업 신고한 피앤엠영농조합(경남 함양), 예천축산(경북 예천), 고려피앤비(전북 임실) 3곳이 통폐합 도축장 4개소 중 3개소로 인정돼 통폐합 도축장 대상이 됐고 도축장시설현대화사업지원 대상이 됐다.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에서 의뢰한 법무법인 광장 법률 의견서에 따르면 통폐합을 위해 인수한 도축장은 구조조정사업에 따라 ‘이미 폐업’된 도축장으로 도축장 통폐합 수에 관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도축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즉 현재 운영중인 도축장을 통폐합하는 경우가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구조조정사업에 의해 구조조정자금이 투입됨에 따라 폐업하게 된 업체들이 국고 투입을 통해 이뤄진 업체라는 점이다. 폐업 도축장의 경영자가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사업과 통폐합사업으로 중복수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폐업신고 사유를 삭제하는 취지로 폐업사유를 변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협의회에 제출했고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 관련 공문을 보냈다. 이 때문에 통폐합사업에 참여하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통폐합도축장 건립의 정부지원의 적법성 여부와 도축장구조조정법 만료 후 신규 도축장 건립을 위한 정부지원에 따른 문제점 제기, 구조조정자금 수령 후 통폐합 도축장 참여 문제점 확인 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융자지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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