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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공축산물 관리기준, 식품과 ‘통합’

식품 기준·규격 전부개정(안) 고시 행정예고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앞으로 일반가공식품과 축산물가공품의 관리 기준이 통합된다. 식육가공품, 알가공품, 유가공품에 별로도 적용되던 ‘축산물가공품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기준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통합 관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일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가공식품과 축산물가공품의 식품유형 정비(359개→271개) ▲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합리화 ▲식품과 축산물가공품의 기준·규격 통합 등이다.  
식품유형 정비의 주요내용은 ▲성상, 원료·성분 함량 차이 등에 의해 세분화된 유형 통합 ▲구분이 모호한 식품유형의 분류 개선 ▲다양한 환자용식품 개발을 위한 유형의 포괄적 정의 및 유형 통합 등이다.
특히 성상, 원료·성분 함량에 따라 세분화 되었던 유형들을 통합해 성상에 따라 구분되던  지방 함량에 따라 구분되던 가공유·저지방가공유·무지방가공유 등이 가공유로 통합된다.
우유 및 가공유류는 21개에서 6개로, 식육가공품은 18개에서 14개로, 치즈류는 8개서 2개로 분류됐다.
 환자용균형영양식, 당뇨환자용식품, 신장질환자용 식품, 장질환자용가수분해식품, 연하곤란환자용 점도증진식품으로 유형이 세분화 되어있던 일부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을 환자용식품으로 통합하여 보다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카페인에 대한 함량이 높은 커피우유들은 유음료 대신 커피로 분류하도록 하고, 미래자원식품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곤충가공식품 유형을 신설한다.
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합리화의 주요 내용은 ▲해동 판매 가능한 냉동제품 품목 확대 ▲냉동식품을 보조하는 식품의 냉동 유통 명확화 ▲실온 유통 제품인 건포류나 건조수산물의 냉동 유통 허용 등이다.
냉동 치즈류, 냉동 버터류, 살균 또는 멸균해 진공포장된 냉동 수산물가공품은 해동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냉동식품을 보조하기 위해 함께 포장되는 실온 또는 냉장제품(소스류, 장류, 식용유지류, 향신료가공품)은 냉동 유통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 냉동만두에 실온 유통제품인 간장을 함께 포장해 유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실온 또는 냉장제품인 건포류나 건조수산물에 대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냉동 유통을 허용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하며 생산·유통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환경 변화에 맞춰 불합리한 규정을 지속 발굴해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축산물 함량에 따라 식품과 축산물가공품으로 분리해 기준 규격을 적용함에 따라 같은 식품임에도 관리체계 상이, 유사 유형이 존재 했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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