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폐기물처리업 신설·병원체 관리 강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럼피스킨병의 법정 전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가축폐기물처리업이 신설되는 등 방역관리 체계를 강화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31일 럼피스킨병 등급 조정과 방역관리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제1종 가축전염병이었던 럼피스킨병은 제2종으로 하향 조정된다. 럼피스킨병은 흡혈 곤충을 매개로 소에 감염돼 피부 결절과 유량 감소, 유산 등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2023년 국내 첫 발생 이후 2024년까지 총 131건이 발생했으나 2025년 이후에는 발생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폐사율이 낮고 백신 접종과 매개체 방제로 감염 차단이 가능하다는 점, 계절성 질병 특성 등을 고려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등급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선별적 가축처분이 가능해지고, 일시 이동중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방역 조치가 합리적으로 완화돼 농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사체 처리 등을 담당하는 ‘가축폐기물처리업’도 새롭게 도입됐다. 그동안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와 여당이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농업·축산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2천658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가운데, 특히 축산 분야 경영 안정 대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2026년 농림해양수산 분야 추가경정예산안과 농협 개혁,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농가 유류비 부담 경감, 민생 안정, K-푸드 수출 지원 등 8개 사업에 2천658억 원이 추가 편성된 것이 핵심이다. 당정은 특히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사료비와 난방비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축산농가의 경영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축산 분야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축산발전기금을 활용해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에 65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을 통해 기금 재원을 확충해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국제 곡물가격과 유가 상승이 동시에 작용하는 구조 속에서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물가 안정을 위한 할인 지원
토종가축 표시 강화·축산업 지위 승계, 범위 확대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가축 유기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가축 건강·복지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축산업 전반의 책임성을 높이고 현장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31일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 유기 방지와 토종가축 표시 신뢰성 제고, 지위승계 제도 개선 등 현장 중심의 제도 정비에 초점을 맞췄으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7년 4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축산업자의 준수사항에 기존 가축질병 예방과 위생 관리 외에 ‘가축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 의무가 새롭게 추가됐다. 특히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 이내 가축을 처분하도록 하고, 가축 유기 금지 의무를 명문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토종가축 축산물에 대한 허위 표시를 막기 위한 제도도 강화됐다. 토종가축 인정 기준과 인정기관 지정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미인정 축산물을 토종가축으로 표시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이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관련 기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기술의 현장 확산에 나선다. 축산환경관리원은 3월 2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26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계획’을 공고하고, 4월 27일부터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서류, 현장, 발표 및 종합평가 등 단계별로 진행되며, 기업 역량과 기술의 우수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종합점수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술은 관리원 누리집에 공개되고 책자로 제작돼 지자체와 생산자 단체, 축산업 종사자 등에 배포된다. 평가 대상은 공동 및 개별 규모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비롯해 가축분뇨 처리기술, 악취저감 및 제어기술, 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 등이다. 특히 올해는 악취 측정 ICT 장비 평가 항목을 개선해 데이터 신뢰성과 안정성, 장비 내구성, 경제성 등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참여 확대를 위해 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등 사전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신청서는 4월 27일부터 5월 26일까지 온라인 시스템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신청 절차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이주명)가 농생명 분야 창업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한농대는 창업보육센터가 ‘2026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북지역 창업보육센터 가운데 한농대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농생명 분야에 특화된 교육 역량과 창업 지원 인프라를 기반으로 예비 창업자 발굴부터 교육, 사업화 지원까지 연계하는 체계적인 창업 지원 모델을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한농대는 사업을 통해 농생명 신성장 산업을 이끌 창업 전문인력 25명을 선발해 집중 교육에 나선다. 교육생 모집은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진행되며, 선발된 인원은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간 창업 이론과 실습, 지원 프로그램 등 실무 중심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교육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우수 교육생 11명을 선발해 1인당 최대 1,500만 원의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고, 시험·분석 등 후속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창업 아이템의 구체화와 사업화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농대는
배달앱 원산지 표시 책임도 강화…온라인 유통 투명성 제고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가 피해를 보전하는 직불제 시행 기간이 연장되는 등 농업 분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 3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FTA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전직불금 제도의 시행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는 2030년까지 유지되며,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불안 완화와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통과된 ‘원산지표시법’ 개정안은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 판매업자에게 원산지 표시 제도 관련 사항을 고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온라인 유통 환경에서의 원산지 표시 관리가 강화되고, 소비자 신뢰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위험이 지속됨에 따라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4월 15일까지 연장하고 강화된 방역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가축전염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는 최근 야생조류 검출과 가금농장 의심 사례 발생 등으로 AI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전국 단위 특별방역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충남·충북·경북·전북·전남·세종 등 7개 시도는 ‘심각’ 단계를 유지하며 고강도 방역을 이어간다. 이번 동절기 AI는 가금농장에서 60건, 야생조류에서 63건이 발생하는 등 예년보다 빠른 시기부터 확산됐으며, 다양한 혈청형이 동시에 검출되는 등 방역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능동형 예찰을 통해 전체 농장 발생의 37%를 조기에 발견하며 확산을 억제했다는 평가다. 현재 철새 북상으로 위험도가 일부 낮아졌으나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봄철에도 산발적 발생 가능성이 남아 있어 방역 긴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과 방역 공고, 전국 일제 소독 등 기존 조치도 연장 시행된다. 반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구제역은 특별방역 기간을 3월 31일로 종료하되, 계절
저탄소 농자재·재생에너지 확대…농업 녹색전환 가속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축산 분야 탄소중립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K-GX(녹색경제 대전환)’ 전략 구체화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농축산 분야 녹색전환 전략의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축분뇨·영농부산물 자원화 ▲탈탄소 농기자재 산업 육성 ▲농축산 에너지 전환 확산 ▲민간 주도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등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 과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우선 가축분뇨와 영농부산물 처리 방식 전환을 통한 에너지원료 산업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전문가들은 가축분뇨의 고체연료화와 영농부산물의 바이오차 전환 등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새로운 산업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저탄소 농기자재 산업화와 농기계 전동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저메탄 사료와 완효성 비료 등 저탄소 농자재 개발과 함께 전기 트랙터, 자율주행 농기계 보급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기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태풍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업 분야 전반에 대한 사전 점검에 착수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31일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농산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와 함께 여름철 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저수지와 배수장 등 수리시설을 비롯해 과수원·하우스 등 원예시설, 축산 및 방역시설, 산사태 취약지역과 산지 태양광 시설 등 농업 전반의 재해 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우선 노후 저수지 423개소에 대해 균열과 누수, 침하 여부를 확인하고, 배수장 1천470개소는 가동 상태와 인력 배치, 양수 장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원예 분야에서는 최근 피해가 발생한 과수원 1천78개소를 중심으로 지주시설과 방풍망을 점검하고, 하우스 2천45개소에 대해서는 비닐과 골조 상태, 개폐 장치 등을 집중 확인한다. 축산 분야에서는 1천500개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 안전과 위험요인 제거 여부를 점검하고, 가축 매몰지 272개소의 유실 및 저장조 파손 여부도 확인한다. 과수화상병 매몰지 523개소와 ASF 차단울타리 구간에 대해서도 토사 유실과 지반 침하 등 위험 요소를 중점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수진)이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을 인정받으며 3년 연속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활용, 공유,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1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데이터 직군 역량 강화와 인공지능(AI) 교육 신설, 데이터 기반 행정 문화 확산 활동 등을 통해 전반적인 데이터 활용 수준을 높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AI와 데이터 분석 전문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기관 특성을 반영한 축산데이터 활용도를 높여 정책과 서비스에 연계한 성과가 주요하게 인정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 왔다는 평가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수진 원장은 “3년 연속 최고등급은 데이터 기반 행정과 AI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축산데이터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이 감액되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핵심 정보로, 등록 농업인은 농지정보와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영농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되는 제도가 적용돼, 신고 누락 시 실질적인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춰 정기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안내방송과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 대상은 벼를 비롯해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은 물론,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다. 변경신고는 가까운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 방문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 합동점검에서 축산물이력제와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총 103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3주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이력제 62건, 원산지 표시 38건, 식품표시 2건, 축산물 위생 1건 등 총 10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식육판매업체가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소고기 DNA 동일성 검사에서 불일치 판정을 받은 사례, 수입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소비기한 미표시 등이 포함됐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이력번호 허위 표시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 합동점검을 지속하는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