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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안성한우’ 지리적 표시 등록…6차 산업 도약 발판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관원, 안성축협 조합원인 한우농가만 부착가능
지역 특화산업 발전 촉진…안정적 농가소득 기대

 

‘안성한우’가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01호로 등록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은 경기도 안성지역에서 생산하는 ‘안성한우’의 지리적 특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01호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리적 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지리적표시 등록제는 1999년 7월에 도입되어 2002년 1월 보성 녹차가 최초로 제1호로 등록했다.
조선시대 안성우시장으로 기록에 남아있는 등 오랜 역사를 가진 안성한우는 심의과정에서 유명성·역사성·지리적 요인 등에 의한 그 우수성이 입증됐다.
안성축협 한우농가는 ‘안성한우’에 대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권을 갖게 되며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그 지역에서는 등록 품목을 중심으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 등이 결합한 지역농업 특화와 조직화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며, 안성축협 직판장을 통한 소비자 판매, 경기도 G푸드 비엔날레,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등을 통한 홍보 등 생산·가공·유통· 관광 등이 융합된 6차 산업으로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성지역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는 누구나 ‘안성 한우’로 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지리적표시 마크는 안성축협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한우농가(920호)만이 부착할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지리적표시 등록을 계기로 부가가치가 향상되고, 지역 특화산업 발전을 촉진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리적표시품 인지도 제고 및 소비저변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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