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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거래가축 소결핵병 검사 의무화

농식품부, 발생률 큰폭 증가 따라 상반기 중 시행

[축산신문 김영길·김수형 기자]

 

피해 확산 대응 민간주도 방역대책도 마련키로

 

충남 예산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 A씨는 bTB(소결핵병)에 걸린 송아지를 사온 탓에 소를 출하할 때 많은 금전적 손해를 봤다.
A씨는 “키운 소를 공판장을 통해 경매를 하려고 하면 bTB 감염 송아지의 동거축이라는 이유로 경매 순서도 뒤로 밀리고 단가도 낮아진다. 더 이상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선 거래가축에 대한 결핵병 검사가 의무화돼야 한다”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실제로 bTB 문제는 한우농가의 큰 골칫거리다.
전국한우협회에 따르면 bTB는 2012년 1천639두, 2013년 2천506두, 2014년 4천109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bTB는 외관이나 임상증상만으로 발견하기 어렵고 감염 후 수년이 소요되고 나서야 임상증상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피해를 막기 힘들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 김재명 연구관은 “bTB는 주기적으로 검사해 감염된 소를 색출해 살처분하는 것이 최선이다. 송아지를 합사할 경우에도 별도 사육하면서 검사 후 음성임을 입증한 다음에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한우농가에서는 bTB 검사증명 의무화를 조속히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 있다.
한우협회는 ‘한우bTB박멸협의회’를 통해 bTB 근절을 위해서는 bTB 검사증명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건의해 왔다.
농식품부 역시, 여기에 공감해 한육우 거래가축을 대상으로 한 결핵병 검사 의무화를 올 상반기 중 도입키로 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생산자단체와 10여차례 공식회의를 갖는 등 소통과 협력에 주력했다.
농식품부는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고시’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또한 올해 우결핵(감마인터페론) 검진 예산을 대폭 늘려 17억8천여만원(48만3천두)을 책정해 놨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한우bTB박멸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한 민간주도 결혁병 방역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결핵병 검진은 특성상 채혈방법(경정맥 채혈), 검사기간 장기화(2~3일) 등으로 의무화 도입에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만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들의 피해사례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이미 민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면서 “이번 결핵병 검사 의무화를 통해 결핵병 확산방지와 저감, 그리고 민원발생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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