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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구제역 NSP 항체 검출 농장 가축 이동 제한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식품부, ‘방역실시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축산관련 차량, 소독필증 휴대 의무화

 

앞으로는 구제역(FMD) NSP 항체가 검출된 농장의 가축 이동이 제한되며, 발생에 준하는 임상검사가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AI 방역실시요령과 같이 용어의 통일을 위해 관리지역(500m), 보호지역(3km), 예찰지역(10km)로 구분했다.
일시이동중지(스탠드스틸)을 백신접종 실시 유형까지 확대하여 방역관리하며, 긴급 백신접종을 백신접종 실시 유형까지 확대해 방역관리토록 했다.
권역별 위험 관리를 위해 ‘권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고, 신속한 구제역 검사 추진을 위해 시료채취를 시도 방역기관에서 수행토록 개선했다.
백신접종 실시 유형 구제역 발생시 보호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마련했고, 백신접종 실시 유형에서 구제역 발생시 해당 농가 및 역학농가 등에 대한 살처분 범위를 조정했다.
시장·군수가 보호지역에서의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방역조치 사항을 마련했고, 축산관련 차량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휴대하도록 했다.
구제역 발생이후 가축 재입식시 조건을 부분 및 전두수 매몰 농장 구분 없이 통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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