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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규제를 혁파해야 축산이 산다

농식품부, 미래성장산업화 위해 개혁과제 발굴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축산현장, 가축분뇨 타농장 이송처리 허용 요구

 

축산현장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개선에 나섰다.
축산현장에서 제기한 규제 개혁 과제는 가축분뇨를 타 농장으로 이송처리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민원 문제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가 어려워 동일 지자체 경계 내의 타농장으로 이송해 분뇨를 처리코자 하지만 불법이기 때문이다. 가축분뇨 처리업자 이외에 타 농가도 충분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용량을 갖췄을 경우 위탁처리를 허용하고, 특히 농장주가 동일인일 경우 이송·통합처리를 허용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가축사육제한 거리가 지자체마다 다른데 이를 통일시켜 달라는 요구도 있다.
동물약품 유통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달라는 것이다.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 하락을 위해 동물약품도매상이나 동물병원에서도 사람약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필요한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것.
또 축사에 소방시설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을 제거해 달라는 것이다. 축사에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축사는 가축을 사육하는 곳임에도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과 마찬가지로 ‘비상구’ 설치 의무화를 없애달라는 요구이다.
각종 축산(친환경) 관련 인증제를 통폐합 해달라는 요구이다. 친환경축산물인증, 무항생제축산물, HACCP축산물 등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는 각종 인증제를 하나로 통합,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 생산현장에서의 유사·중복 인증을 단순화시켜달라는 요구이다.
3종 가축전염병의 이동제한 및 의무신고를 완화해 줄 것도 요구했다. 3종에는 18종류의 질병이 있는데 이 중에는 저병원성 AI, 부저병 등 상대적으로 전염 위험성이 낮은 질병 또는 소모성 질병이 속해 있다.
이외에도 축산업허가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것을 비롯 양봉피해관련 피해보상문제, 염소 등 기타가축 도축장 설치, 가축 산지방목 요건 완화, 가축재해보험 개정, 소규모업체의 HACCP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도 이어졌다.
이런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8월 5일부터 31일까지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과제 특별공모를 통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저해하는 규제개혁과제 120건에 포함된 것이다.
분야별로는 농지 41건(34.1%), 타부처 29건(24.1%), 농촌 14건(11.7%), 농업 9건(7.6%), 축산 8건(6.6%), 식품 5건(4.1%), 식량 3건(2.6%), 기타 11건(9.2%)로 나타나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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