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성장에 따른 민원발생으로 지자체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축사거리제한)을 설정, 조례로 운영중에 있다. 그런데 과도한 축사거리제한으로 축산업 기반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축사악취 발생, 농가의 불편 영향 등을 고려한 가축사육거리의 적정기준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연구용역에 따른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는 정부합동의 ‘무허가축사 개선대책(2013년 2월 20일 발표)’에 따라 연구용역이 추진된 것으로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등으로부터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지자체의 조례지정 현황 및 악취 확산예측 결과를 토대로 제한거리 기준을 마련한 것. 따라서 이 권고안은 지자체가 가축사육제한을 조례 제정·개정시 참고하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권고안에 대해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한 축산업계에서는 지나친 규제 아니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면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축산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다시 한번 정리한다.
거주민-축종별 규모·수질관리대책 고려 설정
◆기본방향
이번 권고안의 기본방향은 악취로 인근 주민에 영향을 미치는 축사는 거리제한을 두되, 악취저감을 노력할 경우 축사 신규 설치 및 개축·증축시 거리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주요내용·표 참조
#피해주민의 규모를 고려
주변 거주민의 규모를 고려, 대상지역을 설정하되 거주 주민의 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기존에는 최소단위로 5∼10호를 제시해 왔다.
조례 제·개정시 고려해야 할 주민의 범위는 해당 지자체내의 주민뿐만 아니라 해당 지자체내 가축사육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접 지자체의 거주민도 함께 고려한다.
#규제대상 가축의 범위 및 규모
지역별 관리가 필요한 축종만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는 가축분뇨법 적용대상 가축으로 한육우, 젖소, 말, 돼지, 닭, 오리,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 메추리, 개 등이다. 축종별 일정한 규모 이상을 규제한다. 2011년 권고안은 한육우·젖소·말·돼지·개는 5마리, 닭·오리는 10마리를 최소 규모로 제안했다.
#지역내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특성 고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및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수변구역(4대강 수계법), 환경기준 초과지역(환경정책기본법), 가축분뇨실태조사결과 가축사육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역 등 수질보전을 위한 제한거리 설정시에는 하천 등 수계로부터 거리 및 농지의 영양과부하 상태, 현행 수질 등을 고려한다.
예를 들면, 새만금지역과 같이 수질개선을 위해 기존 축사를 매입하는 지역은 수질관리대책상 목적·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거리를 설정하는 것이다.
#악취저감 하면 축사 거리제한 완화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기본적으로 신규 입지하는 시설 및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기존 시설의 증·개축을 관리하기 위함이다.
기존시설의 증축은 민원발생 여부, 악취 측정결과 등을 고려해야 하며, 축사현대화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는 사육두수의 일정비율 증가도 검토한다.
<신규> 악취 발생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는 경우에서 악취 저감으로 인한 영향 등을 반영, 거리제한을 완화한다. 기존 권고안은 지자체별 거리제한으로 신규시설 설치를 할 수 없도록 해 왔다.
<기존> 시설의 증축은 민원발생 여부, 악취 측정결과 등을 고려해야 하며, 축사현대화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는 사육두수의 일정비율 증가도 검토한다.
2012년 1월 25일 기준, 기존시설의 20% 이내에서 개축·증축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검토 의견을 제시했으나 지자체가 조례를 반영하지 않아 일부 지자체에서 개축·증축을 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