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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수수료 10년간 1.05% 인하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율 반영…이달 1일부터 적용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도축업계가 도축수수료의 1.05%를 인하하기로 의결했다.
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는 구랍 30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전기료 인하에 따른 도축수수료 인하 산정과 관련해 최종 1.05% 인하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2013년 기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도축관련 재무현황’에서 밝히고 있는 도축장 제조원가 명세서에 따르면 당기 총 제조비용 중 전력비는 5.25% 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20% 할인율을 반영해 1.05%의 도축수수료 인하를 결정했다.
이는 한ㆍ영연방 FTA 타결에 따른 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해당월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하는 전기공급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이뤄졌으며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신청서와 도축장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한전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시행일은 1월 1일부터 이며 적용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이다.
김명규 회장은 “도축업계는 지속적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돼 도축장 경영이 악화됐다. 이에 따라 농사용 전력 적용 업무를 꾸준히 추진해 왔고 국민에게 위생적이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이라고 생각된다”며 “현재의 전력요금의 20% 할인에 따른 도축수수료 인하로 축산농가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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