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전국의 식육 및 축산물가공품 제조·판매업소 6천117개소를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00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을 맞아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물 섭취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관리기준 미운영(21개소) ▲축산물·시설 등의 비위생적 취급(19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목적 보관(12개소) ▲등급·부위·제조일·유통기한 등 허위표시(8개소)▲냉동제품을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판매(8개소) 등이다.
특히 경북의 한 업체는 원료육(46.6kg)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하면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했다. 인천 계양구 소재 한 업체는 유통기한이 2개월이 지난 냉장 닭고기 제품 240kg을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또한, 이번 점검기간 동안 식육 또는 가공제품 등 1천960건을 수거 검사하여 축산물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5개 제품을 적발하여 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식육 및 축산물가공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조치했다.
기준 및 규격 위반내용은 ▲허용하지 않는 보존료 검출 ▲대장균 검출 ▲대장균군 기준 초과 ▲젖소를 한우고기로 거짓표시 등이다.
식약처 김성일 사무관은 “추석 명절 전까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 공급을 위해 유통 중인 제수·선물용 축산식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하여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