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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축산먼저 보고 분뇨를 보라

  • 등록 2013.02.18 15:38:05

 

 

환경부가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률에 적법한 축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어느정도 축산농가들이 만족할만한 제도가 제시될지 주목된다.
환경부는 지난 14일 농식품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개선 방안을 내놓고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환경부가 내놓은 주요 개선 방안을 보면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가 요구했던 내용들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져 부처간 협의가 꽤 진척된 모양새다.
주요 협의 내용을 보면 우선 축사거리 제한 재설정을 추진키로 하고 있다. 또 가설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합성수지 재질(일명 썬라이트) 지붕을 가설 건축물로 인정하여 건폐율 상향 조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우 축사 운동장도 젖소와 같이 축사 사용대상으로 확대하여 기존 불법 건축물의 적법화도 추진키로 하고 있다. 그러나 건폐율 상향 조정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의 반대에 부딪혀 축산인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환경부의 무허가 축사 대책이 축산인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하지만 환경부가 축사 거리 제한 재설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는다.
그동안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설정한 축사 거리제한은 이 땅에 축산이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로 받아들여졌다. 돼지의 경우 최소 마을 단위(5-10호)와 이격거리를 500m로 설정한 곳이 많지만 일부 지자체는 그 거리를 1km로 설정한 곳도 있다. 이대로라면 우리나라에서 돼지를 키울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 소의 경우도 그 거리가 짧다고 하나 축산이 발붙이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가 이번에 축사거리 제한을 재설정하겠다고 하니 기대가 클 수 밖에 없다. 환경부의 축사거리 재설정 방침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앞으로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주거밀집지역에서 축종별 거리제한을 위한 연구 용역을 내년에 실시(50개 시군 표본조사)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권고안 마련 또는 가축분뇨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행  가축사육제한 구역내 무허가 축사도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1~2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그동안 규제 일변도였던 환경부의 태도에 비하면 축산농가들을 위한 진일보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가 이왕 이 같은 방침을 정한 이상 가축분뇨 문제를 먼저보고 축산을 볼 것이 아니라 축산을 먼저 보고 가축분뇨 문제를 풀어갔으면 한다. 가축분뇨 문제를 먼저 보면 축산 규제에 초점이 맞춰지는 반면, 축산을 먼저 본다면 분뇨처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리라 기대되기 때문이다.
축산은 이 땅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할 오염 산업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해결해줄 가장 기본적인 산업이라는 인식이 요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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