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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 등록 2012.08.13 13:52:34


축산차량등록제 시행에 따른 축산차량등록과 차량무선인식(GPS) 장치 장착이 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 이뤄진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축산차량등록제는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즉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 등을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사료 채취·방역·기계 수리를 위하여 운행되는 차량을 관할 시군에 등록토록 하고 있다.

또 이 같은 차량 등록과 함께 GPS장치를 의무화 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할 경우 GPS 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 제거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평소에도 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항상 점검토록 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특히 차량출입이나 운행 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지난 달부터 축산차량등록과 GPS 장착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 제도의 시행에 만반의 준비를 갖춘 모습이다.

따라서 우리는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은 오는 23일부터 올 연말까지 관할 시군에 등록하고 아울러 GPS장치를 장착하는데 차질 없기를 바란다. 

동시에 축산현장에서는 차량등록과 함께 GPS장착에 따른 부담을 적지 않게 느끼고 있음을 확인한다.

그 부담은 첫째 GPS 단말기 설치 비용과 통화료 등 비용이다. 정부는 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축산차량 등록과 GPS 설치가 국가적인 방역사업을 위한 것인만큼 그 비용의 일부가 아닌 전액 지원이 요구된다.

두 번째 부담은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사생활 침해 우려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차량출입이나 운행 정보를 목적 이외 사용시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등 정부가 나름대로 사생활 침해 우려 불식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차량의 사생활 침해 우려는 가시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만큼 철저한 대비와 관리가 요구된다.

아무튼 축산차량등록제와 함께 관련 차량 GPS설치 의무화는 지난해 FMD를 겪고 난 이후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위에서 이뤄졌다. 지난 2010년 말과 2011년 상반기에 걸쳐  우리 축산업계가 겪어야 했던 FMD 공포를 생각하면 축산차량등록제와 GPS장치 설치는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 제도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는 없는 지, 차량등록기간에라도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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