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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축산기반 구축, 농지에 길이 있다

‘경지 아닌 경지’ 잠자는 유휴지 1만ha를 주목하라

[축산신문 장지헌 기자]

 

농사 짓지 않고 2년간 방치…축산부지로 적극 활용해야
농지법 개정 4년…농지에 축사진입 0.1% 수준에 머물러

 

◆농지에 축사신축 사례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07년부터 새 농지법 시행에 따라 농지에 설치된 축사는 올 6월 현재 모두 1천745농가 206만3천205㎡(206.32ha)이다. 
이를 축종별로 살펴보면 소가 1천30농가에 116만4천114㎡이고, 돼지가 128농가에 19만6천502㎡이다. 닭은 349농가 51만8천㎡, 기타 축종이 238농가 18만4천589㎡이다. 소 사육농가의 농지 진입이 가장 활발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연도별로는 개정 농지법 시행 첫해인 2007년에는 303농가 38만340㎡로 비교적 많았다. 이후 2008년 387농가 43만5천90㎡으로 늘었다가 2009년에는 380농가 41만3천913㎡로 줄었다. 하지만 2010년, 작년에는 512농가 63만8천75㎡로 크게 늘어났다. 올들어서는 163농가 19만5천786농가로 저조한 편이다. FMD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농지에 축사 진입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북으로 4천987농가, 288만8천348㎡였다. 축종별로는 역시 소가 가장 많아 4천759농가, 259만9천859㎡였다. 돼지는 42농가 10만4천900㎡였다.
이 밖에 충북 1천273농가 142만9천383㎡(소 1천82농가, 99만4천576㎡), 전남 3천87농가, 393만7천215㎡(소 2천711농가, 3백만5천327㎡), 경남 1천763농가, 127만9천761㎡(소 1천528농가 102만8천472㎡)였다.
 
◆농지 감소 사유별 조사 결과를 보니
그러면 이 같은 농지에 축사가 진입한 사례가 농경지 면적 변화와 비교할 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지난 2009년과 2010년의 농경지 면적 변화를 보면 2009년 173만6천798ha이던 것이 2010년 171만5천301ha로 줄었다. 2만1천497ha가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간척등으로 증가한 농경지가 3만6천122ha가 됨을 감안하면 실제 줄어든 면적은 5만7천619ha나 된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이 줄어든 농경지 5만7천여ha중 건물 건축이나 공공시설 설치 등이 아닌 유휴지, 다시 말해 2년 이상 경작을 표기한 경지중 경지로서 형태를 상실하고 타용도로 이용되지 않은 상태에 있지만 앞으로 경지로 이용되기 어려운 면적이 1만138ha나 된다는 것이다.
이를 경기도의 예에 비춰 보면 경기도의 유휴지는 829ha나 되는데, 이는 경기도에서 지난 4년간 농지에 진입한 축사가 206ha에 불과한 면적과 비교하면 무려 4배가 넘는다.
농지에 축사 진입이 가장 많았던 경북의 경우 유휴지 비율이 더 크다. 경북도의 유휴지는 1천496ha로 농지에 진입한 축사면적 289ha과 비교할 때 5배에 가깝다.

◆농지를 통한 축산 부지난 해결
축사시설도 농지라는 개념을 적용, 농지법이 개정됨으로써 농지가 축산부지난 해결에 분명히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농지에 축사진입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농지에 진입한 축사 면적은 극히 적다. 경기도의 경우 총 경지면적에 대한 비율은 0.1%에 불과하다. 축사 진입이 가장 많은 경북의 경우도 0.1% 수준이다. 반면 농지 감소 면적 중 유휴지의 경우 총 농경지 면적의 0.6%나 된다.
이는 농지를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하겠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농지로 이용되지도 않고 앞으로도 농지로 이용되기 어려운 땅, 유휴지다. 농지였으면서도 농지로 기능할 수 없는 유휴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것이다.
이 유휴지의 절반이라도 축사 부지로 활용될 수 있다면 축산도 살리고 농촌경제도 살리는 더없이 좋은 방안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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