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거창APC 교육장에서 나온 정부의 한우정책을 비판하는 한우농가의 목소리다. 이날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현장농정 간담회에서 이강우 대표(우림농장, 한우자조금 관리위원·사진)는 “최근 폭락한 소 값에 대해 정부가 너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매주 금요일을 한우고기 먹는 날로 농식품부가 지정했지만, 말 그대로 지정에 그쳤을 뿐이다. 실제로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가격연동제 도입과 한우고기 원가판매장 개설지원, 비육농가의 수익이 악화될 경우 필요 경비의 일부를 보전하는 비육경영안정제 도입 등을 건의했다. 또 수입육 등의 둔갑판매로 인한 한우의 가치하락과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농식품부는 물론 정부기관과 기업체, 군납과 학교급식에 한우고기 물량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FTA 선결 대책의 일환으로 기준소득을 과거 5년 평균소득의 90%로 상향조정하고 피해보전비율을 85%에서 10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보전 지원기간을 관세철폐 기간까지 연장하는 등 축산농가 소득보전 대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폐업농가는 폐업 후 5년간 소득을 보상해 주는 폐업지원금 및 회생 자금을 지원해 줄 것도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일본은 수입축산물에 대한 관세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축산분야에 한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관세가 전체 농림수산물 관세 징수액의 약 25%(2005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지만 농특회계에 전입되어 대부분 축산이외의 분야에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입축산물 관세의 목적세화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사료가격 안정제 도입과 사료구매특별지원자금 상환 연기, 자급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지원, FMD 살처분 보상한도 100% 상향조정, 백신비용 100% 정부지원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