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7년이하 징역·벌금 최고 1억원 식용부적합 계란을 판매한 업자들에게는 강력한 형벌이 주어진다. 정부는 산란농장에서 나온 오·파란과 부화장의 부화실패란을 전문적으로 수집·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가금단체에 공문을 보내 최근 AI발생 등에 따라 계란 등 축산물 가격이 상승하자 식용부적합 계란이 유통되고 있다며 이의 차단을 위한 감시와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관할지역 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 대해 오란·파란·부화실패란 등의 유통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산란농장과 부화장에 대한 식용부적합 계란 출하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또 가금 단체들인 양계, 계란유통, 난가공협회에서는 회원농가(업소)에 대해 식용부적합 계란을 판매·유통하거나 가공원료로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특히 양계협회와 계란유통협회는 소속직원을 자체감시요원으로 지정하고 산란계농가와 계란수집판매업소에 대한 자체 감시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정부는 식용부적합 계란을 사용·판매·유통한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