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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농가 “면세유 지원량 턱없이 모자라”

실사용량, 배정량 최대 20배까지 초과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기름값 부담 커 공급량 현실화돼야

정부가 축산농가에 지급하는 면세유 지원이 농가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다.
양계 농가들은 면세유 배정량보다 농가에서 사용하는 유류량이 2배에서 최대 20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나 배정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육계 면세유는 사육규모별 연평균 공급량으로 나뉘어 5천수부터 4만수까지 배정량이 정해져 있다.
충남천안의 일반계사의 경우 올해 1월에 지속되는 겨울철 한파로 인해 5만수기준 1회 사육에 따른 기름값은 1천500만원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배정량보다 농가가 추가로 700여만원이 들어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무창 계사라 하더라도 추위로 인해 5만수 기준으로 봤을 때 농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150만원이 더 소요됐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에 따른 대책으로 열풍기에 가동시간계측기가 부착돼 있는 경우 계측되는 전량을 공급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육계농가들은 한철만 사용하는 비싼 계측기를 5만수기준 1농장 당 최소 7~8대를 달아야 한다며 한 대에 20~30만원이 되는 큰 금액을 농가에서 부담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종계의 경우도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중 축산용 용량 조견표에 따르면 육용종계는 사육회당 연료 소모량을 양계 사육규모별 연평균 공급량의 10배가 더 배정돼 있지만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종계농가들은 중부지방 무창기준 2만수를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기준 배정량 2천320ℓ의 10배를 더 배정해주고 있다.
하지만 현행 종계에 지급되는 면세유 지급량은 육계 5회전 사육일 기준 2배 수준(2만3천2백ℓ)에 불과하다며 이는 실제 필요한 유류량(5만5천680ℓ)의 42%에 그치고 있어 배정량을 더 늘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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