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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산란계자조금 노계수당 100원서 50원으로

자조금법 개정으로 미납시 정부 지원 못받아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관리위, 농가 부담 줄이고 거출률 올리기로

노계수당이 100원이던 산란계자조금이 이달 부터 50원으로 낮춰 거출된다.
산란계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호 이하 관리위)는 지난 달까지 노계수당 100원을 거출했지만 거출률이 낮아 거출금 인하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관리위는 특히 이달부터 개정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의무자조금을 내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거 부과되는데다 정부 정책 지원 대상에도 제외되기 때문에 이같이 농가들의 거출금 부담을 줄였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관리위는 지난해 자조금 거출률이 40%에 불과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올해 거출금액조정으로 거출 목표 100%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호 위원장은 “거출금액 조정을 통해 산란계자조금 운영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만들고 거출방법도 농가들이 직접내는 방법보다 도계장을 통해 100% 거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가들로부터 거출한 금액으로 조성된 자조금을 국산계란 소비홍보와 교육 및 정보제공, 수급안정, 조사연구 등에 투입 산란계 산업의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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