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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커 포장유통 의무화 교육 책자 배포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마니커는 포장유통의무화가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난달 24일 홍보 및 교육용 책자를 제작해 대리점과 영양사, 유통업체, 각급 기관 등에 배포했다.
책자에는 포장유통 의무화 시행목적을 비롯해 포장방법, 포장원칙 및 규정, 국내 닭고기 유통체계 시스템, 포장유통 의무화 진행상황, 기대효과, 처벌기준 등이 담겨져 있다.
특히 포장유통의 시행취지를 홍보하고 제도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포장유통의 장점과 관련규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마니커 관계자는 “유통업자와 대리점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었다. 책자의 좋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어 추가제작을 검토중이며, 앞으로도 지속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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