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의회에서 최근 구례농협이 구례축협 축산물판매장이 인접해 있는 곳에 891㎡(270평) 규모의 대형 마트를 신축해 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조합장들은 “구례농협이 기존 매장 500m 이내에 판매장을 신축한 것은 농협중앙회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동으로 연대하여 대응해 나가자”고 입을 모았다. 조합장들은 또 “지역농협 하나로마트는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축협 판매장에서는 축산물이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역농협의 대형마트가 인근에 들어설 경우 피해가 막대해 조합사업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제한 규모 이상의 농협마트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사전에 신축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련 조합인 구례축협 이동운 조합장은 “구례농협이 농협중앙회 규정인 100평 이상의 하나로마트를 신축하지 못하게 제재해줄 것을 농협구례군지부에 건의했으나 지난 7월28일 270평 규모의 마트를 개장해 운영되고 있다”면서 “규정과 원칙을 지키는 조합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농협중앙회에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