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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돈육선물거래 준비 막바지…11월 시행될 듯

안전장치 마련 시행령 개정안 확정…이달내 본회의 상정

[축산신문 도영경 기자]
가격조작이나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안전장치 마련작업이 막바지에 달하면서 돈육선물거래가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돈육선물은 가격등락폭에 따른 위험을 ‘헷징’을 통해 분산시키고, 국내 돈육산업 안정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지난해 연초부터 조만간 상장될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아왔다. 그러나 가격조작을 비롯한 거래왜곡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상장은 ‘불발’을 거듭해 왔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소는 올초부터 TF팀을 구성, 최근 들어 불공정거래 규제책을 마련해 재정경제부에 제출하고 재경부는 그 내용을 토대로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확정했다.
증권선물거래소 옥진호 상품개발 1팀장은 “돈육선물은 일반상품선물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금융선물상품과 달리 독과점 규제를 제외한 세부적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선물제도가 도입될 경우 현물시장 자체가 투기화 될 수 있는 우려와 현물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일원화 돼 있지 않다는 특수성 때문에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면서 “개정안은 현물시장 매점매석이나 사전시장정보로 시장개입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처벌법을 비롯해 불공정거래 차단 장치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빠르면 이달 내 금감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통과되기만 하면 1~2개월 가량의 본격적인 실무준비 기간을 거쳐 상장은 현실화될 전망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장 시기를 논하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올초부터 신규상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왔다. 다양한 상품이 상장돼 증권선물시장이 균형적으로 발전될 필요성이 있음과 동시에 축산업계에서도 상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옴에 따라 조속하게 상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계전문가들은 돈육선물 상장이 빠르면 올 11월 경 이뤄질 예정이고 늦어도 내년 초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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