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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 불만 해소길 열린다

등판소, 이의제기 제도 도입…행정정보도 공개

[축산신문 도영경 기자]
 
앞으로 출하가축이 받은 등급에 불만이 있을 경우 정식절차를 밟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용, 이하 등판소)가 일방적으로 시행돼 온 축산물 등급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범위와 절차를 마련한 것. 등판소는 지난 23일 고객가치 경영을 위한 시스템 확립의 일환으로 등급판정결과 이의제기제도 등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객들에게 판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의 길을 열어주는 한편 요청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불친절·부정부패신고전화(031-390-5580~1)를 운영해 고객 불만사항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는 등 기관청렴도 향상과 더불어 고객만족 경영에 한 층 더 다가가는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내용이다.
등판소는 아울러 윤리경영 이미지 포스터<사진>를 제작, 직원들로 하여금 윤리경영 의식을 높이고 창립이래 부정부패 사건발생 ‘제로’라는 명예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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