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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판로 확대·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농림부-aT, 식품산업진흥법 공청회

[축산신문 도영경 기자]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의 일환으로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농림부와 aT(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지난달 25일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 대회의실에서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식품안전처가 설치됨으로써 식품위생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생산관련 업무는 농림부가 전담하게 된데 따라 식품산업진흥법을 새로이 도입하기 위한 여론수렴 차원에서 열렸다.
따라서 식품산업진흥법은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부 입법으로 현행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을 폐지하고 신규로 제정될 방침이며, 식품제조 및 가공, 식재료, 외식산업체 등을 포괄적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안내용은 식품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토록 함으로써 양질의 국내산 농산물 판로를 확대하고, 국내 식품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농업과의 연계성도 높인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도입되면 전문인력 양성지원을 비롯한 기술개발, 업체 컨설팅 강화, 관련통계 조사 등 식품산업의 기초 인프라 조성과 우수식재료 사용업체 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등 품질관리 정책도 병행될 계획이다.
우수식재료 사용인증은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HACCP 적용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 한해 자격이 주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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