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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롯데마트 ‘가짜 등심판매’ 논란

[축산신문 도영경 기자]
농림부 “국가별 기준 달라 위반단정 어려워”
농대위 “농림부 고시기준 어겨…소비자 현혹”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한 롯데마트가 이른바 ‘가짜 등심판매’ 논란에 오르자 농축수산단체들이 이를 소비자 기만이라고 일제히 비난했다.
미국산 쇠고기 부위명칭 가운데 하나인 ‘척아이롤(chuck eye roll)’은 국내에서 ‘알목심’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를 롯데마트는 소비자들에게 ‘윗등심’으로 소개해 판매한 것을두고 한 일간지에서 “목살을 등심으로 속여팔았다”고 보도하자, 롯데마트 측은 “한우와 미국산 쇠고기의 부위별 용어사용이 다른데서 온 혼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서둘러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미FTA 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농대위)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농림부 고시에서는 ‘척아이롤’은 ‘알목심’, ‘척롤’은 ‘윗등심’으로 국내시장에서의 상업적 통용명칭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롯데마트를 제외한 타 대형할인점들은 이를 준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롯데마트는 싼값에 등심을 먹을 수 있다고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이를 어겼다”고 반박했다.
농대위는 또한 성명서에서 진정한 소비자권리는 소비자들의 건강과 행복에 근거한 선택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라며 롯데마트는 ‘가짜 등심’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돈벌이를 한 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농림부는 지난 18일 해명자료를 내고 “각 나라마다 이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수입육은 수출국에서 표시된 부위명으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롯데마트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여부는 현재로서는 단정 짓기가 어렵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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