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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갈비 수입 허용여부 결정 초읽기

농림부, 미국 현지조사 완료…가축방역협의회 개최 예정

[축산신문 도영경 기자]
미국산 쇠고기 갈비 수입 허용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지난 달 30일부터 지난 8일까지 미국현지조사단을 파견, 미국산 쇠고기 검역관련 ‘수입위험분석’ 8단계 절차 중 4단계에 해당하는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현지조사단은 대표 김창섭 가축방역과장을 비롯, 검역원과 일선 대학교수,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관계자와 미 외교통상부 관계자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2개조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은 캔사스주와 네브라스카주 일대 카길 및 타이슨푸드, 퓨리나사 소유의 도축 및 육가공장, 보관장, 렌더링처리시설, 배합사료공장, 송아지 번식농장, 비육우사육농장에서 조사를 실시했으며, 우리 정부가 미측에 사전통보한 점검표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이번 현지조사결과와 미측이 추가 제공키로 한 자료를 토대로 관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수입위험분석 5단계에 해당하는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 따른 수입위험분석 5단계는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모든 부위에 대한 수입허용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따라서 현행 ‘30개월 미만 살코기’에 한정된 미국산 쇠고기수입조건은 머지않아 전면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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