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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구조조정 법제화 ‘시동’

축산물위생처리협회, 특별법안 농림부 제출

[축산신문 도영경 기자]
 
도축장 구조조정을 법제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축산물위생처리협회(회장 김명규, 이하 협회)는 임시이사회를 개최, 정부에 제출하기 위한 가칭 ‘도축장 구조조정 특별법안’을 심의의결<사진>했다.
협회가 의결한 법안은 도축장 숫자를 축종별, 지역별 도축수를 감안해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유지토록 하면서 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도축산업 경영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이끈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구조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관계자 및 관련업계에서 12인을 추천 및 지명해 ‘도축업 구조조정위원회’를 꾸리며, 관련 재원은 자조금과 같은 형태로 일선 도축장으로부터의 거출금과 정부 및 관련업계의 출연금, 운영수익금으로 충당할 것이란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현행 도축업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이 통폐합 또는 공동경영에 의한 법인명칭 변경이나 기존 도축장 이전을 제외하고는 영업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삽입, 신규도축장 진입을 제한하고자 했다.
한편 협회는 이튿날인 27일 농림부에 이 법안을 전달하고, 도축장 구조조정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반영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일부 조항은 수정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협회가 제출한 법안의 근본적 취지는 긍정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아직까지는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은 관계로 확답할 수 없는 단계”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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