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가 지난 11일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앞두고 충남 부여 여성문화회관에서 경기‧강원‧충청‧전북‧영남권 토종닭 가금거래상인과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방역교육<사진>을 실시했다.
이번 전문방역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토종닭협회가 주관하고 나눔축산운동본부, 충남도청의 후원과 협조로 진행되었으며, 올 겨울 토종닭 가금농장 및 전통 시장 등 토종닭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0%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농식품부 김석재 서기관은 고병원성 AI 개요, 발생 현황, 주요 방역 조치 등에 대해 설명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닭과 오리 판매소, 가든형 식당, 가축거래상인, 계류장 등 거래기록 의무 보관기관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개정됐으며, 예방적 살처분 범위 개편으로 토종닭 순계 농장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 가능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축 관찰과 의심 증상시 신고와 가축운반차량 세척‧소독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충남도청 동물방역위생과 심상원 팀장은 “충남도에서 토종닭 농장에서 2003년 이후 총 10건 발생했으며 2022년 이후로는 미발생”이라며 “토종닭 관련 종사자에게 검사증명서, 가축거래기록대장, 운반차량 GPS 기록 등 철저한 기록으로 AI 차단방역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토종닭 전통시장에서 지난 5년간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우리 스스로가 철저히 대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올해도 특별방역대책기간 전에 가축거래상인 관련 방역 지침 교육을 통해 차량 소독의 중요성과 유통시 주의사항 등을 재점검해 올해 토종닭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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