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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쇠고기 검역보류조치 4일만에 해제

검역원, ‘통뼈 작업장’ 수입 중단은 유지

[축산신문 도영경 기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보류조치가 4일만에 해제됐다.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 이하 검역원)은 통뼈 검출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검역을 전면 보류한 것에 대해 “미 농무부 차관이 서한을 통해 이미 내수용으로 확인된 카길과 타이슨사의 물량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검역중인 쇠고기 중 내수용으로 수출된 것은 없다고 회신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역원은 지난 4일 취했던 검역증 발급보류 조치를 8일부로 해제한다고 발표하고, 지난 1일 이전에 선적돼 아직 수입신고가 안된 물량에 대해서는 미국에서의 검역증명서 발급번호를 조회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검역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검역원은 한편 카길 및 타이슨사가 요청한 통뼈갈비를 작업한 수출작업장에 대한 수입 잠정 중단조치도 해제해 줄 것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의 명확한 규명과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제시될 때까지는 현행 수입중단 조치를 지속 유지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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