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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경 돈육선물거래 가능”

금감위, 증권선물거래소와 상장방안 검토중

[축산신문 도영경 기자]
육가공업계 “가격변동 위험 줄어들 것”희색
돈육선물 상장이 조만간 승인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축산발전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등 축산업계를 중심으로 돈육선물 상장 요구가 있어 증권선물거래소와 신규 상장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금감위는 “국내 돈육생산규모가 전체 축산업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대규모 양돈농가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계절별 가격 편차에서 오는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했다. 이에 돈육선물이 농가소득 안정과 계획적 생산활동을 영위하고 가격변동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믿을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금감위의 상장승인은 빠르면 내달 중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다. 이 경우 증권선물거래소가 시스템 확립 및 교육홍보 등의 절차를 거쳐 실제 상장을 하는 시기는 7~8월경이 될 전망이다.
이에 최근 판매부진으로 고전하고 있는 육가공업계가 누구보다 이를 반기고 나섰다. 한 양돈계열화업체 식육영업담당자는 “실질적인 참여도가 관건이겠지만, 돈육선물이 상장된다면 가격 등락폭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임은 분명하다. 하루빨리 상장이 이뤄져 국내 양돈업계와 돈육시장에서 또 하나의 시장이 형성돼 농가와 육가공업체에게 가격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는 효율적 수단으로 이용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지금까지 국내 선물상품 대부분은 주식 등 금융상품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다 금선물이 유일한 상품선물이지만 큰 효용을 가져오지 못했다. 이러한 점에 비춰봤을 때 돈육선물 상장은 우리나라 선물시장에도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돈육선물은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전국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2일치 물량에 대해 도체중량가중평균가격을 산출·고시한 ‘대표가격’을 거래대상으로 하며, 5톤 트럭 한대 분량에 해당되는 3천Kg 단위로 거래될 예정이다. 가격은 1Kg당 원가로 표시되고 최종결재는 현금결재, 거래기간은 돼지 1마리 사육기간에 해당하는 6개월로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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