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전남도 박준영 도지사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맞아 공동방제단 등 방역현장 관계자 1천여명에게 친서를 보내 구제역 예방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는 등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한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또 지난 6일 축산기술연구소 회의실에서 시군 및 축협, 축산관련단체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해 시군별 방역체계를 점검하고, 기관별 역할분담 등 협조사항과 유사시 대응체계 및 준비사항 등을 시달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축산기술연구소 관계관과 함께 전국 소독의 날 시군별 소독실시 상황을 일제 점검해 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농가와 도축장, 가축시장, 사료제조업체 등에 대해 3백만원에서 5백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김종기 전남도 축정과장은 “북한, 중국, 베트남 등 구제역 발생국의 여행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할 경우 귀국 후 최소한 14일 이내에는 축산농장 방문을 삼가해 달라”고 당부하고 “축산농가는 의심축 발견시 즉시 시군 및 축산기술연구소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