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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품 ‘이젠 안심하고 드세요’

식약청 ‘어린이 먹거리 안전종합대책’ 발표

[축산신문 도영경 기자]
학교주변 비위생식품·식중독 사고 등 예방
어린이들이 주로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보다 엄격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창진, 이하 식약청)은 지난달 27일 올해를 어린이 먹거리 안전의 해로 삼겠다는 목표 하에 ‘어린이 먹거리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의 추진전략은 올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오는 2010년까지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식약청의 발표는 학교주변의 비위생적인 식품판매, 단체급식 식중독 사고 등과 더불어 어린이들이 고열량·고지방 식품을 과잉섭취함으로써 비만도 증가 및 건강악화가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식약청에 따르면 자녀를 둔 부모의 54%가 어린이 먹거리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어린이 비만률의 경우 1998년부터 2005년까지 7년간 1.5배가량이 증가했다는 것. 이에 따라 식약청은 과자나 패스트푸드 등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보다 철저히 관리해 건강위해 성분 혹은 식중독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10대 주요추진과제로서 건강저해 식품의 유통과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는 한편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당, 나트륨, 트랜스지방 등 영양위해 성분 저감화와 첨가물 사용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단체급식의 위생과 품질개선을 위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품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 및 영양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적 기반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을 마련함으로써 구축하겠다는 전망을 식약청은 내놓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공중파와 케이블, 위성 등 모든 방송매체에서 과자와 음료, 패스트푸드 광고가 금지되며, 학교와 그 주변 2백미터 반경이내는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학교매점이나 문방구 등에서의 자판기 탄산음료와 지방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식품의 판매 또한 금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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