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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유통기한 조작 수입버터 ‘주의’

[축산신문 도영경 기자]
기간 변조·초과제품 다량유통
식약청·검역원, 판매업자 적발

제과제빵 재료를 비롯해 식생활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 버터. 이 버터를 구입할 때 시중제품에 비해 지나치게 싼 가격일 때는 일단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유통기한을 라벨로 표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유통기한이 변조돼 불법 유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수입식품의 유통기한변조 판매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한 버터를 수입, 변조판매한 수입업자와 판매업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유통기한이 지난 스페인산 무가염가공버터 100톤과 유통기한이 임박한 27톤을 저가로 판매한 축산물수입업자와 동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 약 42톤을 판매한 식품판매업자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중인 관련제품 85톤은 판매를 금지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긴급회수조치를 했다.
이번에 적발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소재한 축산물수입업체와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한 식품판매업소는 스티커를 교체해 부착하는 방식으로 당초 2006년 10월 5일까지 유통기한인 제품을 2007년 12월까지로 10개월 내지 14개월씩 임의연장했다.
또한 이들 업체는 기존에 1Kg당 3천2백원 가량에 거래되던 가격을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경우 1천3백64원에, 유통기한 경과제품은 4백50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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