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홍문표 의원(한나라, 충남 예산·홍성)이 대표발의하고 여야의원 19명이 공동발의한 이 법률안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농업용 면세유 적용시한이 올 6월 30일자로 만료되고 7월에서 12월말까지는 75%가 감면, 내년부터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른 것으로 ‘농업용 유류 영구면세화’를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홍문표 의원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을 비롯한 농민단체 대표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생산비 부담이 큰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한시적 면세 혜택을 영구적으로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FTA와 DDA협상이 타결 경우 가중될 현장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도록 해야한다”면서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근본적인 농어업 회생대책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면세유는 조세지원 감면시한이 항상 도래하기 때문에 시한연장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제도를 축소 및 폐지하자는 논란마저 있어 왔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생산비 절감을 비롯한 다양한 자국농업 보호책을 시행하고 있음에 어려운 우리 농촌의 현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