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해수위 법안소위 한우법 관련 7개 법안 상정
여당 불참 속 의결 불발…대형 이슈에 묻힐까 우려
여야 이견 없는 양봉법·스마트농업 육성법은 가결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한우법이 제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쟁 속에 묻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기류는 한우법 제정과 관련,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가는 분위기였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야의 협의 부재 등의 이유로 제정이 무산된 바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축산농가 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현행 법체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우법 제정을 강하게 반대했었다.
그랬던 것이 22대 국회에 들어서는 달라지는 모양새였다. 여당 측에서도 한우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나선 것.
이에 축산업계서는 임시국회에서 ‘한우법이 통과되는 것이 아니냐’며 기대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탄핵 정국 속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한우법 관련 논의가 원활하게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일 개최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이런 분위기를 반증해 보였다. 이날 회의 안건에는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한우산업지원법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원택 의원· 문금주 의원· 윤준병 의원 각각 대표발의)’,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한우산업기본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 등 한우법 관련 7개 법안이 상정됐지만, 서천호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규탄을 이유로 여당이 법안심사소위에 불참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심사만 진행됐고 의결이 되지 않았다.
야당의원들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서 정부가 여전히 한우법 제정보다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발의한 축산법 개정을 통한 지원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는 만큼,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조율도 필요해 생산자단체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청취, 의견을 조율한 뒤 다시 논의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각각 대표발의)’도 마찬가지다.
다만 여·야간 의견충돌이 적었던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서는 소폭 수정을 거친 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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