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한돈자조금 대의원회가 서면 의결로 대체된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결산을 위한 대의원 총회가 오는 26일 대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기도 양주에서 양돈장 ASF가 새로이 확인된데다 전남지역 소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잇따르면서 방역상 위험성을 감안, 서면 의결로 대체키로 했다.
당초 영상 회의 진행 방안도 논의 됐지만 정족수 확인 등 절차상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서면 의결 형태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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