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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육제한구역 축사 동일면적 이내 이전 허용 추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서천호 의원, 가분법 개정안 대표발의…주민 동의 전제

농가 권익 보호·주민 정주여견 개선 기대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사진)이 ‘가축사육지역내 축사 이전 허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근 서천호 의원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축사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반수 주민동의를 얻어 동일면적 이내에서 이전을 허용토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주거밀집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수질환경보전 필요지역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거리 내에서 가축의 사육을 금지하도록 지정한 곳이다. 그러나 기존부터 제한구역 내 농장이 있는 농가들은 이전이 어렵다 보니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도 대응이 어려웠던 상황. 더욱이 농가의 재산권 행사도 심각하게 제약을 받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등의 이유로 축사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일면적 이내에서 이전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천호 의원은 “축산관련단체들로부터 현실에 맞는 가축제한구역 내 이전 허용에 대한 건의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에 면밀한 법리검토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어 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가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주변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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