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규제혁신 전략회의서 54개 과제 확정
정부가 민생 안정과 농산업 구조혁신을 위해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한 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스마트팜·전통주 산업 등 분야별 업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서는 민생 안정, 농산업 구조혁신 및 농촌경제 활력 증대를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4개를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규제혁신은 크게 △농식품분야 민생안정 △농산업 구조혁신 △농촌활력증대의 3 개 부분에 대해 이뤄진다.
농식품분야 민생 안정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는 청년농의 농외근로 허용범위 확대(월 100시간 미만, 연 5개월까지→모든 단기근로) ▲청년농의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조건(연 매출 20억원) 면제 ▲축종별 특성 및 사육형태(동물복지 등) 반영해 가축전염병 예방 방역조치(살처분) 농가 생계 안정비용 지원기준 현실화(오는 12월 ‘살처분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개정) 등이다.
농산업 구조혁신
▲농업법인의 농지 임대차 요건 완화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직불금 지급 요건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 허용 ▲자율주행 농업기계 검정기준 마련 ▲가축용 사료와 구별되는 별도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 ▲다양한 펫보험 상품개발이 가능토록 동물 진료정보 표준화 등을 통해 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 산업 등 미래성장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농촌활력 증대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 시설 추가 및 면적 제한 완화 및 농촌특화지구 농지 전용 권한 지자체 위임 ▲농촌빈집정비 특별법 제정 ▲농촌빈집은행 플랫폼을 구축 등을 통해 농촌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박범수 차관은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중 시행령·시행규칙·고시 개정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규제 정비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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